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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의 경우 kbs 수신료를 어떻게 하면 거부하고 안 낼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kbs 수신료는 본문에 나와있는 수신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지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거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kbs 홈페이지 접속 / 거부 신청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수신료 거부 신청을 했을 때 과거에 납부한 kbs 수신료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거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kbs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접속하면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검색창에 '수신료' 라고 검색을 하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수신료 면제 / 면제 해제 신청' 메뉴를 누르면 수신료 해지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인터넷이 아닌 전화를 걸어서 kbs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kbs 수신료 전화 해지 신청
kbs 수신료센터(☎ 1588-1801)에 전화하면 kbs 수신료를 인터넷에 접속할 필요없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걸면 담당자에게 연결이 가게 됩니다. 이 때 거실, 방에 있는 tv 사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이 진행되고 과거에 납부한 kbs 수신료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tv 존재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바로가기
kbs 수신료 분리납부는 수신료를 거부하는 방법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내지 않을 뿐이지 분리하여 납부함을 의미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는 한전ON(한전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